전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78건 적발

편법증여,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과태료 처분 및 관할 세무서 통보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급증이 포착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매수자금 마련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 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운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전주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26명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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