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4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 대법서 승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나선 4억원대 증여세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7년 세무당국이 말 4마리와 강남 아파트 보증금, 최씨가 가입해준 보험의 만기 환급금, 자신이 산 하남시 땅 등에 대해 증여세 4억9000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최씨가 정씨에게 말의 소유권을 넘겼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하남시 땅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말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할 수 없다고 봤고 말 구매대금과 관련한 증여세 1억8300여만원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씨 측과 과세당국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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