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환경청, 울산 염산 누출 업체 가동중지 검찰 고발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울산 울주군의 한 화공약품 전문 유통업체에서 발생한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해당 업체에 대해 가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업체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48분쯤 사업장 내 100톤짜리 염산 저장탱크를 부실하게 관리해 염산 약 5.5t이 누출됐다.

A업체는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17일 0시 50분쯤 119에 늑장 신고했다.

환경부의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에 따르면 염산이 50kg 이상 누출되는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15분 이내 관할 지자체, 환경?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낙동강청 조사결과 A업체가 이런 즉시 신고 의무를 위반했고 관리 부실로 염산을 누출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중 청장은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염산 저장탱크와 관련 설비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문 검사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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