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 50%는 '얼굴·머리' 다친다'

김재영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 연구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절반 가까이는 얼굴과 머리 등 두개안면부에 외상을 입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재영 강남세브란스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팀은 2017년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에 의한 부상으로 병원 응급진료센터를 방문한 총 2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팀은 부상이 나타난 신체 부위와 부상 유형 별로 환자군을 분류해 연구에 나섰다.

그 결과 256명의 환자 중 125명(48.8%)은 두개안면부 외상이 있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56명, 44.8%)이 가장 흔했다. 이어 뇌진탕(49명, 39.2%)과 치아 손상(27명, 21.6%), 피부 벗겨짐(17명, 13.6%), 두개안면골절(16명, 12.8%) 순이었다.

두개안면부 외상 환자군의 성별은 남성이 60.8%으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명으로 전체의 40.8%에 달했다.

전동 킥보드로 두개안면부나 치아에 외상을 입은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12명에 불과하던 환자군은 2018년 16명, 2019년 6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분기에만 36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특히 2018년 9월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연구팀은 당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과 부상자 급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치아를 다친 27명 중 15명은 중증의 치아 외상증세를 보였다. 복잡 치관 골절이나 치아 탈구, 치조골 골절 등이다. 치아 외상 부위는 대부분 앞니였고, 위턱 치아가 아래턱 치아보다 더 자주 다쳤다.

김 교수는 "전동 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설계된 탓에 도로에 생긴 홈에 바퀴가 쉽게 빠질 수 있고, 급정거 상황이나 충돌 시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 부상으로 쉽게 이어진다"며 "전동 킥보드 사고가 발생하면 뇌진탕이나 두개안면부, 치아 외상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머리와 안면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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