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예금으로 전세보증금 냈는데 사망했다면…상속세는?

조세심판원, 2분기 주요 결정문 공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돈을 모아온 부부 A씨와 B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주택 전세보증금을 냈다. A씨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돈으로 주택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명의는 배우자인 B씨로 했다. 그런데 이후 A씨가 사망했다. 그렇다면 이미 낸 전세계약금은 상속세 대상에 포함될까?

30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분기 중 결정된 조세심판청구 사건 중 주요 결정 내용을 선정해 공개했다.

지난 4월27일 결정된 위 상속세 관련 사건은 '사망한 배우자의 예금으로 낸 전세보증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처분청은 사망한 A씨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전세보증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 상속세과세가액에 더해 피상속인인 B씨에게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A씨의 예금계좌에서 빠져나온 돈이 부부가 함께 번 소득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피상속인 B씨가 조세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 중 절반을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세보증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고, 보증금의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이 판단한 이유는 부부인 A씨와 B씨가 29년 동안 가게를 함께 운영해 왔고, 비록 예금계좌의 명의는 사망한 A씨였지만 부부가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함께 공유하고 자금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즉 사망한 A씨의 계좌에서 인출된 전세보증금은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해 번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이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상속인 B씨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이번 주요 결정문은 세액규모나 법령의 복잡성과는 관계없이 국민 일상 및 사업활동, 경제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사건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매 분기 주요 결정을 선정해 공개할 예정으로, 관련 내용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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