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언제, 얼마나 받나

지난해 8월16일~올해 6월30일 피해 소상공인 178만명 대상
올해 7월~9월 손실보상은 10월 말부터
특별피해업종·중저신용 소상공인에 6조원 긴급대출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임차료 2000만원 한도 융자

경기도 성남시의 한 노래방에서 성남시 공무원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방역 수준·방역 조치 기간·사업체 규모 등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받는다. 매출액이 10~2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는 일괄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중 당초 정부안(4조8376억원) 대비 1조3554억원 증액된 6조1천930억원을 확보했다.

중기부가 추진할 희망회복자금 등 2차 추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규모는 얼마나 되나.

▲ 방역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사업체 규모(연 매출 4억원·2억원·8천만원) 등 업체별 피해 정보를 반영해 지원 유형과 지원 금액을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900만원, 업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은 5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

▲ 코로나19 장기화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대상 178만명의 73%인 130만 명에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달 말부터 지급된다.

- 세분화된 방역 조치별 지급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

▲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46주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 기간 중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은 지원받을 수 있다.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도 이뤄지나.

▲ 개정된 소상공인지원법이 오는 10월 8일에 시행되면 곧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 등을 확정한다. 10월 중순에는 세부 지침을 고시하고 보상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정되는 보상금은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 손실보상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됐나.

▲ 7월부터 9월까지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최근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고려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4034억원 증액한 1조263억원을 확정했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예산도 편성됐는데.

▲ 특별피해업종 및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이 다음달 공급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연 1.5%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000억원이다.

- 소상공인 대상 임차료 지원 규모는 얼마인가.

▲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의 임차료 대출에 필요한 보증료율이 인하된다. 기존 1년차 0%, 2~5년차는 0.6%에서 앞으로는 1~2년차 0%, 3~5년차는 0.4%로 낮아진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은 어떻게 진행되나.

▲ 5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사업은 내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추경으로 연말까지 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폐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컨설팅·철거비 등에 대한 원스톱 지원사업을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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