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허·상표권 압류명령 불복' 日 미쓰비시 항고 잇달아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책임을 놓고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일본 미쓰비중공업이 우리나라 내 특허·상표권 압류명령에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를 지난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집행 채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때 대법원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를 상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제기했다 기각 결정된 특허권·상표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들도 같은 결정을 받았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대전지법 민사항소1부와 2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위원회 중재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등 (강제 집행) 장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 판결에 따라 그 사정은 장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 2명분에 대한 미쓰비시 측 압류명령 항고를 기각했다.

민사항소 1부와 2부 항고 결정에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은 다시 불복해 재항고장을 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윤현정)에 계류 중인 또 다른 피해자(별세) 특허권 압류명령 항고 사건은 지난 1월 접수 후 6개월 넘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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