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손쉽게 보험 해지 가능해진다…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내년 초부터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손쉽게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동의한 경우에만 통신수단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고 있어,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계약 당시 동의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입자 본인이 원하고 본인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방문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가 보다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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