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방·한진·동연특수, 철판 운송 입찰 담합…시정명령·과징금 1억7700만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 등 3개사가 철판 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이들 3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과 한진, 동연특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선박·산업용 기계 등 제작에 사용되는 철판) 운송 용역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과 각 운송구간별 투찰가격(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을 합의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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