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별금지법서 '학력' 제외' 의견 제출

국회 법사위 제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서 수정 의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 사유 가운데 '학력'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차별금지법 검토의견에서 금지 대상 차별의 종류 가운데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져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며 "학력을 대신해 개인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의 사용이 일반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하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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