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북한 공작원과 내통'… 민간단체 연구위원 구속기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내 모 민간연구원 소속 연구위원이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 및 보고문 등을 주고받고, 이적표현물을 출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 이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며 자신의 활동 상황 및 국내 진보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로 잠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1년간 북한 주체사상과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책 2권을 출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해 10월부터 약 11개월간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을 받고,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가정보원과 서울경찰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발견해 이씨를 구속했고,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과 경찰의 합동수사로 밝혀낸 사건으로, 검찰도 긴밀히 협력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빈틈없는 공소유지로 범죄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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