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 주변 건축자산 17개소, 건폐율 등 건축특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 개최해 수정가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종로구 조계사 주변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 17곳에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3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종로구 수송동·견지동 일대(6만6698㎡)에 대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관리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자산 17개소는 기존 건폐율 80%에서 90%까지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건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이 연결되면서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은 건축특례 뿐 아니라 비용지원이 가능해진다. 시는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도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역사성 있는 건축물의 '자산화'를 위해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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