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대책 사회적 합의…개당 170원 상승

연내 분류 작업 배제 조치 완료…주 60시간 넘지 않도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택배기사가 연내 분류 작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작업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택배기사 보호를 위한 원가 상승 요인은 개당 170원으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참여했다.

민주당은 "이로써 올해 1월 21일 발표한 1차 합의에 이어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10여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우체국 택배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서 마무리 짓게 되었다고 한다.

가장 쟁점이 돼 온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는 올해 안에 완료키로 했으며, 분류작업 개선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필요한 원가 상승요인은 산업연구원 분석을 통해 개당 170원임을 확인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 참여 주체들은 원가 상승 요인이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우선은 택배사업자의 자체적 원가 절감 노력과 택배사와 화주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고용노동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일 12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데 합의했다. 주 5일제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논의하기로 했다.

올해 추석 명절 이전인 9월1일부터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른 기존 투입 분류 인력 외에 1000명의 인력을 추가한다. CJ대한통운은 1000명의 추가 분류 인력에 상응하는 인력 또는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합의 과정을 이끌어 온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모든 참여 주체들이 이해를 넓히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얻은 소중한 결실로, 사회적 합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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