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해약환급금 민원 늘자…해약환급금 안내 의무화 추진

2년 이상 보험 유지율 5년내 최저
해약 후 설명과 실제 지급액 달라 불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영향 등으로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에게서 들었던 해약환급금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다는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다. 이에 보험 가입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험사 안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보험계약 장기 유지율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비율이 생명보험 61.3%, 손해보험 64.9%에 그쳤다.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 0.8%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해약하면서 해약환급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급증세다. 특히 계약유지기간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어, 중도해약 시 실제 돌려받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관련 민원 5만3000여건 가운데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민원은 손보 1만4188건, 생보 3713건에 달했다.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치권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에 대한 자료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보험사에게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보험 안내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해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시 가입설계서에 해지환급금 예시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분실 등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까지 보험사에 보험안내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는 정당한 사유없으면 서면이나 이메일, 전화, 문자, 홈페이지 게시 등 방법으로 안내자료를 제공토록 규정했다.

현재 보험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식으로도 해약환급금이 얼마인 지 확인 가능하다. 다만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을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증권을 갖고 고객센터로 방문하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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