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배후단지 하수 '포승공공하수처리장'서 처리…2023년부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평택항 항만 배후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가 2023년부터 평택시 포승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경기도는 22일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평택항만공사와 항만배후단지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에 대한 '평택항 하수처리방안 이행 협약서' 교환을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평택항 항만배후단지(평택시 포승읍 소재)는 조성 시기에 따라 단계가 구분된다. 2011년부터 운영된 1단계(142만㎡), 2024~2025년 준공될 2-1단계(113만㎡)와 2-3단계(1종ㆍ23만㎡), 개발 논의 중인 2-2단계와 2-3단계(2종)다.

현재 운영 중인 1단계에서는 입주기업 등에서 하루 300~500톤의 하수가 발생하는데, 이는 2011년부터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해 처리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 소유권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리권은 경기도(경기평택항만공사 위ㆍ수탁)가 각각 갖고 있다.

문제는 해당 하수처리시설이 당시 평택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이 1톤당 5000원의 하수 처리비를 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하수 처리비 1톤당 1600원 대비 3배 가량 비싸다.

평택항만공사는 이 같은 높은 처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연간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환, 소유권 이전 등의 방안을 두고 기관 간 입장 차이를 보였던 사안에 대해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은 배후단지 내 1단계, 2-1단계, 2-3단계(1종) 발생 하수를 2023년 포승공공하수처리장으로 직결 처리하는 것이다. 평택시에서는 연결 공사와 운영을 맡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연결 비용 및 법적 분담금 총 71억원을 낸다.

이에 따라 배후단지 1단계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2-1단계, 2-3(1)단계 입주할 기업도 공공하수처리 비용을 1톤당 1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연간 26억원의 운영비를 기업들이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포승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도 배후단지 1단계와 개발 예정인 2-1단계, 2-3(1)단계 하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향후 배후단지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그동안 입주기업을 위해 지원하던 하수처리 보조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들 협약 기관은 2-2단계와 2-3단계(2종) 등 남은 배후단지의 하수처리 추가 반영 여부를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계삼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사업은 평택항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한 협력의 결실"이라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이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