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건물 붕괴’ 사고 관련자 2명 구속

굴착기 기사·현장소장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굴착기 기사 A씨와 한솔 현장소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불법 재하도급 및 철거계획서 미준수 등 안전법규를 무시한 채 철거를 강행하다 5층 건물이 무너져 17명을 사상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감리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에 철거공사를 수주했고 한솔은 다시 백솔에 재하도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산업개발이 한솔에 수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한솔이 다시 백솔에 한 재하도급은 불법이다.

공사 전반에서 문제점도 속속 들어나고 있다. 철거계획서상에는 꼭대기 층인 5층부터 철거가 진행하게 돼 있지만 이를 무시한 채 1~2층을 먼저 허물었고 굴착기가 5층에 닿지 않자 무리하게 건물 내부까지 들어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들과 현대산업개발 서울 본사·건설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광범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4시20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내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잔해가 도로에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시내버스가 완전히 매몰되면서 탑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큰 부상을 입는 등 대참사가 벌어졌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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