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자에 세제혜택 준다

토지주 취득세 감면·사업시행자 종부세 면제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양도세 비과세, 법인세·부가세 비과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 취득세 감면·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2·4대책 발표 당시 언급했던 ‘공급폭탄’수준의 시장 반응을 유인하기 위해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4대책사업을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현행 1~12% 수준인 참여 토지주의 취득세율을 1~3%로 낮추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는 게 골자다. 2·4대책 사업이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되는 탓에 일반 정비사업 대비 세부담이 커, 참여자들이 사업에 뛰어들기 주저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재건축 기준 200가구, 1만㎡ 미만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가구 1입주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택지 공급불안 우려와 관련해 "용산 캠프킴은 지난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달청 부지와 태릉CC 등도 필요절차를 진행하거나 예정하고 있다"면서 "5월 이후 준공확대로 연말까지 전국 46만가구, 서울 8만3000가구의 입주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효과가 더욱 체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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