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직원 폭행한 30대 여성 구속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부장판사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2시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볼펜으로 가슴을 찍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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