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정부 광고기준에 'ABC 부수 삭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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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16일 ABC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정부 광고 집행 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및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간지 발행·유료부수를 조사해 발표하는 ABC협회는 현재 유가부수를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현행법상 정부 광고는 '전년도 발행 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ABC협회의 발표를 정부 광고 집행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3년에 한 번 공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 이를 광고 집행 근거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조치 차원에서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ABC협회는 문체부의 개선 요구에도 묵묵부답"이라며 "매년 1조1천억원의 정부 광고가 '막가자'는 ABC협회의 기준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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