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기간 갱신 결정… 2개월 연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2개월 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오는 22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정 교수는 이로써 오는 8월까지 구속기간이 늘어났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심 재판 중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됐다가 실형이 선고돼 다시 법정구속됐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다음 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은 7월 말이나 8월께 잡힐 것으로 보여 정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 2심 선고기일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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