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난동 부리며 직원에게 볼펜 휘두른 30대 체포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법원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얼굴과 팔을 때리고 볼펜으로 가슴을 찍는 등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살짝 긁히는 정도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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