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예보가 도와줍니다'

5만 이상 1000만 이하 착오송금…1년 이내 신청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는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보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했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 등에는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2개월이다. 예보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 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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