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개시 … 21일부터 신청받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알림서비스는 신청자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1차 단속됐을 때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준다.

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인지 모르고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단속보다는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도입했다.

신청은 21일부터 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교통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에 따른 주민신고는 서비스 수신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줄어들고 차량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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