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세 논의 급물살…韓기업 법인세 부담 커지나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G7(주요 7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국 기업들도 논의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세 대상 등 기준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은 영국 런던에 모여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을 15%로 정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대상은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 대상이며 그 초과 이익분의 최소 20%에 대해 해당 매출액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디지털세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과세 대상과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남은 과제다. 최근 합의안대로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연매출 200억달러 이상 기업으로 정해질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OECD는 도입 대상에 소비자 대상 업종을 추가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대상 업종의 범위를 전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이 주장하는 매출액 200달러 이상 전 업종에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국내 법인 세수의 8.5%인 4조7000억원이 디지털세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디지털세의 세부 도입 조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세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디지털세의 도입 필요성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대두되면서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이익에 대한 과세는 물리적 사업장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됐으나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영업장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존 과세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일부를 각 국가별 매출액에 따라 배분한 후 해당 국가에서 과세하는 ▲시장 소재지국 과세와 자회사가 해외서 납부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미달 분을 본사 소재지국에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로 요약된다.

국내 재계에서는 디지털세의 적용 대상을 매출액 200달러 이상의 '디지털서비스기업'으로 한정하고, 글로벌 최저한세율도 OECD가 제시한 12.5% 이하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 기간 부여 및 분쟁 조정 설립 기구도 제안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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