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30년 분납 ‘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한 10년에 거주 의무 5년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분적립형 주택 운영 예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공공분양 단지에서 분양가의 4분의 1 값에 분양되는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부 내용이 나왔다. 수분양자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지분을 매회 10~25% 취득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잔여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내야 한다. 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에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하게 된다. 고가주택은 30년, 중저가는 20년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수분양자는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적립은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취득할 수 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최초 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하고서 이후 20년간 총 5회에 걸쳐 ‘15%+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내는 식이다.

수분양자는 지분 적립기간 동안 잔여 지분에 대해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전매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수분양자는 집을 매각할 수 있다. 단, 이때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매각 가격 수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득이하게 전매제한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는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만 받고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환매해야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8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관련 공급계획을 밝힐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과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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