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P2P금융 기업 탄생…렌딧·에잇퍼센트·피플펀드 등 3개사

금융위, 나머지 38개사도 조속히 심사 진행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온투법) 시행 후 최초의 제도권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가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에잇퍼센트·렌딧·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P2P 금융업자로 최초 등록됐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3개사에 대해 ▲자기자본 요건 ▲인력 및 물적설비 ▲사업계획, 내부통제장치 ▲임원 ▲대주주 ▲신청인 등 6가지 주요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본다"며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등록된 3개사 외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38개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27일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P2P금융은 제도권에 편입됐다. 온투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P2P 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도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등록 완료 시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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