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 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8개 업소 적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래연습장 집중 점검에 나서 관련법을 위반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발 확진자 발생을 계기로 3일부터 51개 반 149명을 투입해 관내 전 지역 노래연습장을 집중 점검 중이다.

이날 현재 주류판매·제공 2개소, 주류반입묵인 2개소, 주류보관 3개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업주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1개소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점검반은 앞으로도 노래연습장의 내 주류 보관, 주류 판매·제공, 이용자의 주류 반입 묵인, 접대부 고용·알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 수칙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코올 음료 제외)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살핀다.

방역지침 위반 시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개인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장 내 핵심 방역 수칙 위반행위 적발 시 집합금지 명령을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개인이 방역 수칙 위반으로 벌칙, 행정처분을 받으면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 중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면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를 추진한다.

아울러 방역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조치 비용,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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