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국방부 검찰단 압송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압송됐다.

2일 오후 7시50분쯤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및 보통군사법원 청사에 호송차량을 타고 도착했다.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머뭇거리다 내린 그는 전투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상태였다.

또 '피해자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할 말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법원 청사 내 소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단은 이날 가해자 장 중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A 중사는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공군의 조직적인 회유와 은폐 시도가 딸을 끝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라며 12일째 장례를 미루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던 군 당국은 A 중사 사망으로 파장이 커지자 이달 1일 사건을 공군에서 군검찰로 이관하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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