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음달 배우 윤정희 '성년후견' 조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는 배우 윤정희씨의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확인하고자 윤씨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윤씨가 프랑스에 거주하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영상 조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을 면접조사 기일로 정하고 최근 윤씨에게 '조사 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지난해 10월 윤씨 딸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씨는 법원에 윤씨의 국내 후견인으로 자신을 지정해달라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앞서 백씨는 프랑스 법원에도 자신을 후견인으로 신청해달라고 신청해 11월 3일 후견인으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윤씨의 동생들 중 일부는 지난해 윤정희가 프랑스에서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로부터 방치됐다고 주장했고 백씨 측은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선 바 있다. 윤씨의 동생 중 한 명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되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동생들은 프랑스에서 낸 후견인 심판 사건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프랑스 파리고등법원은 딸 백씨의 손을 들어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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