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각했냐' 아르바이트생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치킨집 주인에 집행유예

청주지방법원 전경.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지각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15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서 폭행한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무렵 딸이 사망하고 모친의 암이 재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아르바이트생 B(18)군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B군을 포함한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에게 지각하지 말라며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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