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전남 신안군의원 구속영장…92억원 몰수보전

전남지방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섬 지역 개발 사업을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남 신안군의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해당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92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14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안군 압해도 일대 개발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8월 대출을 받아 압해도의 임야 6필지를 24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도시계획 변경으로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예정된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안군청과 신안군의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소환조사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매입한 부동산 92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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