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늘자…교사들은 '사이버 교권침해'

교권침해 상담·처리 건수 감소했지만 사이버 교권침해 늘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원격수업 도중 욕설 등 피해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EBS의 학습 사이트 게시판에 '제 전화번호는 OOO이에요' 라는 댓글이 달렸다. A초등학교 교사의 휴대폰 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SNS 등에 퍼뜨리면 어쩌나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B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차량을 운전한 학생을 보고 운전을 하지말라고 주의를 줬다. 며칠 뒤 해당 학생은 교사의 식사 장면을 촬영해 사진과 욕설을 SNS에 올렸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육청에 자신의 자녀가 학대를 당했다며 민원까지 제기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가 결국 합의로 마무리됐다.

교사들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교권침해'도 증가했다. 전체 교권침해는 줄었지만 원격수업상 욕설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생겨나고 있다.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교직상담 활동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상담·처리건수는 402건으로 전년(513건) 대비 111건 감소했다. 등교일수가 줄어들면서 학교폭력 피해가 감소한 것처럼 교사들이 겪는 교권침해도 감소한 것이다.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과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로 어려움을 상담을 받은 건수는 30여건이었다. 교총은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에는 학부모·학생보다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피해 사례가 더 많았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이었다. 2019년 피해 사례는 학부모 238건, 학생87건에서 2020년에는 24건, 124건으로 줄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건, 5.59%) ▲학생지도 간섭(4건, 2.8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보다 사립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한 피해를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비대면 시대 교권침해 유형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이버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예방과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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