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태국 경찰 '反쿠데타' 미얀마 기자·활동가 체포…강제송환 안돼'

군부 쿠데타 발발 100일을 맞은 11일(현지시간) 미얀마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군정 규탄 시위대가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며 태국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언론인과 활동가 5명이 체포된 데 대해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가 "강제송환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제엠네스티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들이 강제송환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인 '농르풀망 원칙(non-refoulement)'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 강조했다고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전했다.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시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의 소리(DVB)' 기자 3명과 활동가 2명이 태국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였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군부는 언론매체 다수의 면허를 취소했고, 현재 수십 명의 기자들이 구금 및 기소되거나 체포될 위험에 놓였다. DVB는 미얀마 군부가 TV 면허를 취소한 3월 8일까지 미얀마의 쿠데타 반대 시위를 취재하고 있었다.

밍 유 하 국제엠네스티 캠페인 지역 부국장은 “태국 정부는 이들을 절대 미얀마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며 “미얀마에서는 구금자를 대상으로 고문과 부당대우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오래 전부터 있었고 이는 쿠데타 이후 더욱 극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VB는 수년 간 미얀마 군부 정권에 책임을 요구하며 거침없이 목소리 내온 언론”이라며 “이 기자들이 미얀마로 돌아간다면 더욱 중대한 위험에 놓일 것이기에 국제법에 따라 태국 정부는 안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엠네스티는 전 세계 시민의 연대 메시지를 미얀마 국민에게 송출하는 '미얀마는 절대 침묵하지 않는다(#MyanmarNeverSilenced)'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언론 자유의 날(매년 5월 3일)을 맞아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이달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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