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 불공정 계약 무기 삼아 동업자 학대

성적 가혹행위 의혹 제기돼 성폭력 범죄 처벌 등 특례법 혐의 적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화순경찰서는 불공정 계약서를 무기 삼아 동업자 다수를 노예처럼 부리며 장기간 학대하고 감금한 피시방 업주 A(35)씨를 특수상해,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최근까지 피시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6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성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 불행의 시작은 피시방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A씨와 공동투자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A씨와 공동투자 계약에서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 원씩 배상’ 등 불리한 계약 조건 때문에 화순군 한 아파트에서 사실상 감금 생활인 합숙을 하며 A씨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시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B씨 등에게 수익금이나 급여 등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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