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정법' 집중홍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이동수단의 처벌규정이 신설되고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용자들이 시행일 이후 혼란을 빚는 사례가 없게 관내 대형 전광판 및 SNS를 이용해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의선 숲길, 홍대입구역 등 현장에 나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만나 개정된 법률 소개를 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13일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차도 상위차로 통행 등 교통사고 발생시 비난가능성과 피해가 큰 중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며 "무면허운전, 어린이 탑승, 승차정원 초과,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야간등화 미점등 등 단순 위반행위에 대해선 한달 동안 계도 위주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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