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5월 말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공개

AI 개발자·운영자가 자율 점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기준 제시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달 말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주요내용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함께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해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AI 기술발전에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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