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상공인에 200억 규모 1년 무이자 대출

업체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무이자로…200억 소진될 때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우리·하나·신한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 당 2000만 원까지 무이자(1년) 융자를 시행한다.

이번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동대문구와 우리·하나·신한은행에서는 별도로 총 16억 원(동대문구 8억 원, 우리·하나·신한은행 8억 원)을 마련,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로 했다.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며, 업체 당 2000만 원 이내, 신용보증료 연 0.5%,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대출일로부터 1년간 구에서 이자를 지원하고 이후에는 약 2.6% 수준의 1년 변동금리로 운영된다.

접수처는 ▲우리은행 동대문구청지점·청량리중앙금융센터·한국외국어대지점·경희대지점·장한평금융센터·답십리지점·장안동지점·전농동지점 ▲신한은행제기동역지점·답십리지점·장안동지점·장한평역금융센터 ▲하나은행 청량리역지점·답십리역지점·휘경동지점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지점에 방문,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최근3년) ▲(해당업체)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업체) 금융거래확인서(1000만원 초과 대출 보유 금융기관이 있을 시 또는 가계당좌예금 사용 시) ▲(해당업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사본 ▲(해당업체) 운수업종: 차량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은행별 대출규모는 상이하며, 총 2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구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접수처 또는 동대문구청 소상공인지원반으로 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돼 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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