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때문에 정신적 피해'… 시민 1618명 집단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시민 10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등 1618명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불거진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부는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번 소송은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집단으로 소송을 낼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히고, 이에 호응한 시민들을 대리해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면서도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조국으로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도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첩보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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