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50대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집 주민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주미 기자] 층간소음에 분노해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강제로 열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0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둔기로 B씨(61)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 집 현관문 문틈에 둔기를 끼워 넣고 문을 강제 개방하려 시도하면서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고 B씨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랫집 주민이 문을 부수려고 한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B씨 집 밑층에 사는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B씨와 갈등을 벌이다 당일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층간소음으로 이웃집과 갈등을 벌이는 사건은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광주에서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남성은 "자녀들이 너무 시끄럽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래층 주민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에는 층간소음 갈등 끝에 자해 후 위층 이웃을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위층을 찾아가 침입을 시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남성은 술을 마시고 흉기로 자신의 손바닥을 자해한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가 문을 강제로 열려 하고 고함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미 기자 zoom_01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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