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직종 60개로 나누고 공제회가 관리…'맞춤형 직업훈련'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관련 시행령 11일 국무회의 의결
정부 "신규 인력 진입 늘고 직업 안정성 높아질 것"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직종을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을 바탕으로 60개로 나눠 관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능별 맞춤형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건설업으로 신규 인력이 유입되고 직업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도입 근거가 담긴 '건설근로자법'이 시행되는 만큼 시행령을 이날 발표한 것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60개 통합직종.(자료=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기능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직종, 국가직무능력표준 직종 등을 토대로 60개 통합직종으로 구분한다. 건설근로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반영해 기능등급을 초·중·고·특급 4단계로 구분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위탁 업무를 맡는다. 공제회가 이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관련 사업을 하는 데다 풍부한 근로자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회가 '기능등급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국토부장관 고시 기관으로부터 자료 요청하는 체계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직종별 등급 경력 환산표.(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을 건설현장 인력배치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 기능등급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건설 사업장 입장에서 인력 관리를 하기 쉬워지고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이 느는 것은 물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유도하고 건설근로자의 직업안정·전망 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심의·의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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