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같은 마음에'…지인 보는 앞에서 지인 딸 강제 추행한 50대

"흥분된다" "만져달라" 발언
초면인 편의점 손님도 성추행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는 지 의문"

제주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10대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 A(50)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딸 같은 마음에…"라고 대답해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쏟아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와 그의 10대 딸인 B양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늦은 시각 C양의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자 A씨의 범행은 시작됐다.

A씨는 B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강제로 껴안았다.

B양을 주점으로 데려간 A씨는 연신 "흥분된다" "만져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성추행은 지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인 C씨가 보는 앞에서도 계속됐다. 결국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C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추행 행위를 계속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주점 장식장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하게 됐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 일주일 전인 같은 달 16일 자정께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가 자신의 중요부위를 여성의 엉덩이에 밀착한 혐의(강제추행)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해 그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신상공개 및 고지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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