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가해자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에 과태료 처분 방침 통보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대한항공이 사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방침 통보를 받았다.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사측이 가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 처리한 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최근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한항공 직원 A씨는 상사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는데도 사측이 가해자를 징계 없이 사직 처리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대한항공이 A씨 성희롱 사건 가해자들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다른 직원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시정 지시 방침을 통보했다.

다만 A씨의 동료 등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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