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화폐 투자 내부단속 '각별히 주의해달라'

감찰실 명의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
가상투자 보고 기준 없어 내부 행동강령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투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

금감원은 22일 감찰실 명의로 전 임직원에게 '가상자산 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투자 시 거래내용 등을 회사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서는 별도 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금감원은 대신 내부 행동강령(내규)을 마련한 상태다. 금감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나 투자를 할 수 없다.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가상자산 정책이나 법령을 다루거나 가상자산 조사·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등이 관련 직무수행자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직무수행 중이 아닌 임직원이라도 가상자산 거래로 인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상자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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