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바다목장, 수산자원관리수면 2024년까지 연장

통발, 자망 등 어로행위 및 낚시어선 선상낚시 금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22일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통영시 산양읍 일원 '통영 바다목장 수산자원 관리 수면' 관리 기간을 2024년 4월 23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효 기간 연장으로 통영 바다목장에서는 2024년까지 기존의 면허어업, 해조류 양식 어장 개발, 구획어업 및 연안복합어업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일부 어업 행위만 허용된다.

특히 어획 강도가 높은 자망 및 통발 어업과 오염 유발 행위, 수산 자원의 보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도 금지해 관리 대상 품종인 볼락, 조피볼락, 감성돔, 참돔을 보호한다.

통영 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 목장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240억 원의 예산으로 2000㏊ 해역에 인공어초 4218개를 투입해 수산생물의 서식·산란장을 조성했다.

이후 수산 자원을 지속해서 보호·관리하고 물고기 종자 방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05년 통영 바다목장 해역에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지정해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중이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통영 바다목장은 전국 최초의 시범 바다목장으로 준공 이후에도 효율적인 관리로 국내 바다목장의 성공적 모델의 기반이 되고 있다"며 "지속적인 해양환경 관리 및 수산자원조성으로 지역 어민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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