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사법방해, 검찰 직접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법질서 방해 범죄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 나왔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외 증거인멸, 무고, 위증 등 수사와 공판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석순(43·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왜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빠져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검사는 사법 질서 방해 범죄를 ▲증거인멸·위조, 범죄은닉, 도피, 무고 등 수사 과정에서의 방해 ▲법정모욕, 위증, 허위감정통역 등 공판 과정에서의 방해 ▲강제집행면탈, 범죄수익은닉 등 집행과정에서의 방해 등으로 설명했다.

이어 김 검사는 "수사 및 재판, 형의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법률 규정들이 형법에 나열되어 있으나 현재로서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으나 명문의 규정으로 존재하는 것과 해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법률 취지대로 검사에게 공소관의 역할을 강조한다면, 사법 질서 저해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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