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정보 공유' LH 직원 등 검찰 송치…몰수·추징 294억원 인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3기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이 검찰에 넘겨진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1일 "신도시 개발업무를 담당한 LH 직원 등 2명을 오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LH 직원 A씨는 2017년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획득한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원은 앞서 A씨와 A씨로부터 정보를 얻어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필지를 사들인 지인 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본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도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또 A씨의 친인척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2017년 A씨 등과 함께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를 25억여원에 매입했는데, 해당 토지의 현 시세는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현재까지 최고위직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서는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말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4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당사자랑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A씨 등에 대한 몰수보전 인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 사건 관련 6건, 294억원 상당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서 인용받았다.

한편 최근 인천 중구청 공무원,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해 특수본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된 데 아쉬운 부분은 있다"면서도 "수사는 최종적으로 송치하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가리는 부분이니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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