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8㎞ 교통사고 실험…보험업계, 경미사고 부상 따져본다(종합)

보험개발원, 경미사고 탑승자 부상발생 연구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추정…관리지표 개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업계가 접촉사고와 같은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탑승자가 얼마나 부상을 당하는지 연구에 착수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미사고 환자에 대한 과잉진료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경미사고 발생 시 탑승자의 부상발생에 대한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접촉 및 후진사고(역돌사고) 등 차대차 사고를 재현, 탑승자의 상해위험이 거의 없다고 알려진 시속 8㎞ 이하 사고에 대한 피해 규모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는 40~50대 남여 7명씩 피시험자를 모집하고 사고를 재현하는 시험을 실시, 시험 전과 후 MRI 측정과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등을 통해 의학적 진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개발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규모를 추정하고, 과잉진료 관리지표 개발할 방침이다.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올초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인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관리 강화를 올해에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탑승자 상해위험 분석서'를 만들고, 경미사고 표준치료가이드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경미사고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경미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금 지급 규모는 최근 몇년새 급증했다.

상해등급 11~14급 경상환자는 2015년 152만명에서 2019년 170만명으로 11% 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1조75000억원에서 2조7800억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손해보험 대형 4개사에서 취합한 교통사고 환자 평균치료비를 보면 1~11급 환자의 치료비는 2018년 528만원에서 2019년 511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2~14급 환자의 치료비는 57만원에서 64만원으로 12% 넘게 늘었다.

보험업계는 경미환자로 인한 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한방 과잉진료에 있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양방 환자수는 2015년 180만명에서 2019년 189명으로 9만명이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한방 환자수는 58만명에서 127만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경미사고 부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미 해외에서는 경미사고에 대해 부상발생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경미상해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경미상해 입증 조건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1990년 이후부터 충돌속도 시속 15㎞ 이하 사고는 면책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미사고로 인한 부상정도와 완치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가벼운 사고에 대한 합리적 진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면 과잉진료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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