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딸'에 속지 마세요…메신저피싱 피해 급증

가족·지인 등 사칭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피해 줄고 신종수법 등장
"신분증·개인정보 요구 거절해야"

메신저피싱 사기수법(자료: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엄마 나 딸인데 핸드폰이 고장났어.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러는데 10만원만 보내줘"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었지만 메신저를 이용하는 등 신종 사기수법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353억원으로 전년 보다 65.0%나 감소했다. 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342억원에서 373억원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피싱 피해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43.3%, 60대가 42.5%로 전체 메신저피싱 피해의 대부분(85.8%)을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은 주로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 친구 추가를 유도하고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결제나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 이를 활용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및 약관대출 등을 받아 돈을 가로챈다.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자료:금융감독원)

반면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빙자형 피해금액은 남성의 비중이 61.2%로 여성(38.8%)보다 높았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토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연령, 성, 피해유형별 사례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보이스피싱 증가 우려가 있거나 신종 수법이 출현할 경우 적시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피해 확산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또 경찰청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경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등 정보 공유를 통해 공조를 강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족이나 지인으로 부터 핸드폰 고장, 분실 등으로 연락이 안된다는 메신저를 받을 경우 메시지 대화를 중단하고 유선통화 등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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