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노와이즈 '상장폐지사유 발생'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이노와이즈에 대해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해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며 "이와 별개로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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