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인가구 급증… '맞춤형' 제도 개선 추진

1인 가구 등 가족 개념 재정립… 상속·주거 등 관련 제도 손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친족 관련 제도 등에 대한 검토에 나선다.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 제도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 태스크포스(TF) 운영이나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최근 발족, 제도 및 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인 가구의 경우 2000년대부터 비중이 급격히 늘어 2015년 이후에는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2000년 15.5%에 불과하던 비중 역시 2019년 30.2%로 늘었다. 진학·취업 및 미혼·만혼·비혼주의 확산으로 20~30대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법무부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단순 지원이 아닌 근본적인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는 얘기다.

초점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개에 맞춰졌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1인 가구를 포함한 가족 개념을 재정립해 이에 따른 상속이나 주거 형태에 대한 법적 지원, 임의후견 제도,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구하라법), 증여 해제의 범위 확대(불효자방지법), 유류분 축소 등 피상속인 의사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1인 가구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의 용이한 운영을 위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1인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같은 친족 관련 제도 개선은 자체 검토가 이뤄진 상태다.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검토와 논문 공모를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접수, TF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은 서로 공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 차례로 입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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